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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0월 13일 시행
  • 등록일 2020-09-29
  • 조회수7,155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김유미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0월 13일 시행
- 10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0월에 총 9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 감염병환자를 필요 시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이송 가능하게 하며,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10.13. 시행).


 ㅇ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학대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 강화)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의 확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아동보호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0.1. 시행).


 ㅇ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ㅇ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동거 아동도 보호하도록 함.


 ㅇ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연장함.


 ㅇ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호조치 강화)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산업안전보건법」개정, 10.1. 시행).


 ㅇ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의 작업중지 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함.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위반하여 현장실습생을 사망에게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철도사고의 선제적 예방 및 처벌 강화) 철도종사자가 열차의 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소燒)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철도안전법」개정, 10.8. 시행).


 ㅇ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여야 함.

   -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됨.


 ㅇ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위 규정에 따른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0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0년 10월 시행법령 목록(2020. 9. 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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