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12-03
- 조회수11,35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이의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 법제처는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8건*을 선정, 3일 온라인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 우수 과제 목록 별첨
□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김현성 씨에게 돌아갔다.
ㅇ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ㅇ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안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우수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 씨와 가정폭력행위자이더라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ㅇ 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뜻 깊은 공모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다.
붙임 |
| 우수과제 목록 |
수상내역 | 관련법령 | 개선안 | 소관부처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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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음. | 여성가족부 2020년 개정 완료 |
우수상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어린이차량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교육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지명한 동승 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경찰청 2020년 개정 완료 |
우수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가정폭력행위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 현재 가정폭력행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등재된 정보의 열람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장기검토 |
장려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개선 *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주변 통행 편리함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내·옥외 중 어디에 설치해야하는지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옥외에 비중이 높아 악천후 시 불편을 초래함. | 보건복지부 2021년 개정 추진 |
장려상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수단에 무인정보단말기 에 관한 내용 추가 * 현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불편함. |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
장려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요건 개선 * 현재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의 발생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부소득자의 사망 등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음. | 보건복지부 필요 시 2021년 지침 반영 |
장려상
| 공연법 제11조의5 |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하려는 자의 피난 안내 주지 의무 부과 * 현재는 피난 절차 등의 관람자 주지 의무를 공연장 운영자에게만 규정하고 있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피난 절차 주지 의무는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 관광부 2021년 개정 추진 |
장려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 * 현재는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등 일정한 실적 요건 미달 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체육 관광부 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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