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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 등록일 2020-12-03
  • 조회수11,35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4
  • 담당자 이의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 법제처는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8건*을 선정, 3일 온라인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 우수 과제 목록 별첨


 □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김현성 씨에게 돌아갔다.
 ㅇ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ㅇ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안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우수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 씨와 가정폭력행위자이더라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ㅇ 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뜻 깊은 공모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ㅇ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다.


붙임

 

우수과제 목록

우수과제 목록

우수과제 목록으로 수상내역,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정보를 제공

수상내역

관련법령

개선안

소관부처 검토의견

최우수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지원받는 경우 아동양육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음.

여성가족부

2020년 개정 완료

우수상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차량 동승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안전교육은 의무화 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지명한 동승 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경찰청

2020년 개정 완료

우수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8

가정폭력행위자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 현재 가정폭력행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등재된 정보의 열람이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장기검토

장려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개선

* 현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주변 통행 편리함 등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내·옥외 중 어디에 설치해야하는지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옥외에 비중이 높아 악천후 시 불편을 초래함.

보건복지부

2021년 개정 추진

장려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수단에 무인정보단말기 에 관한 내용 추가

* 현재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이 불편함.

보건복지부

중장기검토

장려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요건 개선

* 현재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의 발생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부소득자의 사망 등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음.

보건복지부 필요 시 2021년 지침 반영

장려상

 

공연법 제11조의5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 하려는 자의 피난 안내 주지 의무 부과

* 현재는 피난 절차 등의 관람자 주지 의무를 공연장 운영자에게만 규정하고 있고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피난 절차 주지 의무는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문화체육

관광부 2021년 개정 추진

장려상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

* 현재는 공연·전시 실적 연 1회 미만 등 일정한 실적 요건 미달 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

관광부

중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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