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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안전ㆍ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6,073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해
중대재해 일으킨 사업주, 처벌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월 27일부터 시행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

국민이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로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정보를 제공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처벌

1. 27.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1. 27.

3

보험업법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 가능

2. 18.

4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3. 2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3. 25.

6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4. 1.

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4. 20.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5. 19.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6. 10.

10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6. 16.


 

󰊱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127일 시행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재해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한다.
    *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아동학대범죄 즉시 조사·수사 및 대응 절차 개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127일 시행

ㅇ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ㅇ 현장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해지 가능

 

 

 

 

보험업법개정,

218일 시행


ㅇ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고등학교 학점제 시행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개정,

325일 시행


ㅇ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ㅇ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

325일 시행


ㅇ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①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②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③ 환경·에너지·국토·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④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ㅇ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법개정,

41일 시행


ㅇ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규정 마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420일 시행



ㅇ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한다.


ㅇ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 및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데이터 기반 상품·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②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③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④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⑤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전 예방·관리 및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규정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519일 시행



ㅇ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야 한다.


ㅇ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한다.
   *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 도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610일 시행



ㅇ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고,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①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해당 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②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③ 1회용 컵 사용량, 매출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 도입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616일 시행



ㅇ “가사서비스”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및 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ㅇ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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