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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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07
- 담당자 권민정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적법하다고 밝혀 |
- 행안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 언급해 - -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 가능 -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따라 경찰 감독 이루어져야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 우선, 이 처장은 “지난 7.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아래와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직제 관련 법적 근거 〉
법률명 | 해당 조문 | 내용 |
「정부조직법」 ※ 법률상 장관의 권한 | 제7조제4항 | 장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직접지휘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상 장관의 권한 | 제8조제1항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 |
제10조제1항제9호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 |
제10조제2항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재의요구권 | |
제14조제2항 |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 |
「경찰공무원법」 ※ 법률상 장관의 권한 | 제7조제1항 |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
제30조제4항 |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 |
제33조 | 징계를 위한 경유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의 경찰국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둘째,「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 제34조제1항에 ‘치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고,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하여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
**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장관도 보통경찰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
* 행정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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