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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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신성임
법제처, 지방시대 위한 자치입법 종합안내서 발간 |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배포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에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 정리한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ㅇ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아야 할 법리는 물론, 용어 및 표현의 사용 기준과 문장의 작성 원칙까지 두루 담고 있는 자치입법 종합지침서다.
ㅇ 4년 만에 개정 발간한 이번 책자는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등 자치법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판례, 주요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및 자치법규 입법례 등을 보완·정비했다.
□ 지역주민 자녀의 수업료 지원 사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과태료 금액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의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ㅇ 또한, 자치법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규정을 모아 놓은 ‘조례작성례’를 함께 수록해 입법 경험이 많지 않은 공무원들도 손쉽게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ㅇ 이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자치법규로 인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 신장과 복리 증진 등 지방시대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법제처는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및 교육청 포함)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한다.
ㅇ 또한, 자치법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 홈페이지-지식창고-간행물)을 통해 공개한다.
□ 이 처장은 “법제처는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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