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 등록일 2023-07-31
- 조회수4,244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유상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월에 총 1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 유급휴가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 8. 20.)
8월 20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까지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방접종 유급휴가가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예술인 등 예방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중운집사고 우려지역 대상 정보수집(재난안전법, 8. 17.)
다중운집으로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지국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비 지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의 보험금액 상향(청소년활동법 시행령, 8. 1.)
청소년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험금액이 상향된다. 사망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해 1급은 기존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후유장애 1급은 기존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조정된다.
신기술의 빠른 전력화를 위해 신속소요 제도 등 도입(방위사업법, 8. 17.)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이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위사업청장,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이 운영되며, 성능입증시험팀의 평가 결과는 무기 구매를 위한 시험 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법제처 보도자료]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23... (338.8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법제처 보도자료] 앞으로 예방접종 유급휴가는 국가가 지원합니다(23... (250.2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8월 시행법령 한 컷 이미지.png (198.3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