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12-20
- 조회수8,358
- 담당부서 대변인실
장애인, 주택세입자 등을 위한 친서민 법제개선 본격 추진
영업자에 대한 위반누적 점수제 도입 확대,
보험, 예금, 대출 등 분야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 기능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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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20일(16:00 ~ 17:30)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를 하였다. □ (친서민 법제개선) 이번 업무보고에서 법제처는 친서민 법제개선을 통하여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등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이 법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 해제 및 재해발생시 주택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3개월 거주요건 폐지)예를 들어,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장애인이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가 발생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던 기존의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한 서민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 (위반누적점수제 도입) 또한, 성실하게 영업을 하던 사업자가 한 번의 법 위반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생업을 중단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를 생계형 영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등 국민·기업 불편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법령 용어로 교과서 단어·문구 사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초·중·고 정규 교과 과정을 마친 국민이면 누구나 법령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문구를 법령 용어·문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 (법령에 그림·도표 활용) 법령에 그림·도표를 본격 활용하여 국민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하는 한편, - (약관 알기 쉽게 정비)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정비하여 약관을 잘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중심의 법령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조례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제도 도입) 자치단체가 조례 등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자치법규의 입안·해석과 법제교육 등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 등의 하위법령 개정사항 우선 정비) 또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나 규제개혁과제 발굴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제처 주도로 총리실 등과 협의하여 일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 공개 확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입법 포털시스템’을 구축,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단계마다 법령안 정보를 공개하고, -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 구축)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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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업무보고 주요과제별 내용 |
1. 공정한 사회 구현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선진화
○ 공정한 사회는 법치가 기반이 되어야 하고, 법치 확립은 법제도가 선진화되어야 가능
- 이를 위해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선진화 본격 추진
※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우리 법제도의 낮은 국가경쟁력[IMD(종합 24위, 법제도 50위권), WEF(종합 22위, 법제도 60위권)]도 높일 필요
○ 법령 간소화 등을 통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 서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하여 법령 접근에서의 기회균등 실현
- 법령 수와 부피 줄이기: 법령 통폐합, 특례법 등을 형법·기본법·일반법에로의 흡수·정비, 기술적 사항의 고시 등에 규정 등
○ 서민 부담 경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복지 혜택 미흡 계층을 위한 친서민 법제 개선으로 재기 기회가 있는 따뜻한 사회 구현
○ 성실 영업자 보호를 위한 위반누적 점수제 또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파급효과가 큰 국민·기업 불편 법령 개폐 적극 추진
- 위반누적 점수제: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10점, 20점, 40점 등)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일정 기간 이상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우수 영업자인 경우 법령상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함께 도입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한 단계 발전시켜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 확산
- 법령 서식 등에 그림·도표, 절차도 등을 본격 활용, 인허가 등 국민 생활·영업 관련 법령부터 시범 시행
- 보험, 예금, 대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약관도 공정위와 함께 알기 쉽게 정비
- 초중고 교과서의 단어나 문구를 법령 용어와 문장으로 가급적 활용
○ 조례 등에 대한 ‘법제처 의견 제시 제도’ 도입으로 법령해석 기능 강화
- ‘문제 발생 전’에 국민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서민을 배려하는 법령해석 기능 강화
- 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질의 시 검토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 해석 기능 강화, 중앙과 지방 간 갈등 해소 기반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협정(MOU)을 체결하여 자치법규 입안·해석 및 법제교육 지원 확대
* 최근 3년간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된 조례 126건, 1995년 이후 대법원 제소 조례 88건이고 그 중 70여 건이 무효판결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법적 지원 절실
2. 입법 총괄·지원 기능 강화로 국정성과 가시화
○ 2011년 정부입법계획 금년말까지 수립, 2012년 정부입법계획 조기 준비
○ 각 부처 중점법안 처리 대책의 총괄·관리 및 사전 입안 지원 등으로 국회 조기(早期) 제출과 통과 지원을 통해 국정성과 가시화
○ 정부의 확정된 제도개선 사항 중 하위법령 사항을 우선 정비
- 2011년 2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실과 함께 일괄입법 추진 검토
※ 대통령 말씀(2010. 10. 26.): 상당한 규제가 시행령으로 묶여 있다. 법률 개정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꿀 수 있는 시행령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3.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 ‘정부입법 포털시스템’ 구축, 정부입법과정에서의 법령안 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2011년 11월까지 마련하여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소통 강화
○ 어린이법제관, 대학생 행법지기 등 참여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한 분야 중심으로 국민법제관 제도 도입
※ 분야별(교통, 도시, 건축, 녹색법제 등), 계층별(농어업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로 교통분야부터 2011년 3월까지 위촉 완료
4. G20 정상회의 결과 후속 조치
○ G20·B20 의제의 국내법 조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 중점 녹색법안(8건 선정)에 입법과정 지원을 통해 녹색법제 기틀 마련
○ 주요 외국의 법령정보를 모아서 세계법제정보 통합 제공, ‘새마을 법제도’ 등 인기 법제상품을 특화하여 법제 60년사를 개발도상국에 수출
※ 별첨: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 자료. 끝.
- 2011년도_업무보고(서면최종)1222.hwp (3.3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20101216 보도자료(신버전최종)-별첨추가.hwp (3.47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