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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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이제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가 도와드립니다.
-법제처, "정부과천청사에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현판식 가져-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5일(수) 오후 4시 법의 날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법제서비스를 위한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현판식>
□ 개설되는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는 과천을 비롯한 인접지역 주민들이 법령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을 좀더 편리하게 법제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나가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국민신문고, 국민법제관, 현장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총 629건의 과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그 중 440건의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42건을 포함한 나머지 과제들도 정비 추진 중에 있다.
○ 이번에 개설되는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를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법령개선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과천청사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현판식>
□ 이번에 개설되는 국민불편법령 신고센터 외에도 법제처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정부과천청사에 과천법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과천 소재 공무원들이 정부중앙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에 방문하지 않고도 법제처의 법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과천법제지원센터에는 법제처 법제심의관과 법제관을 센터장으로 하여 서기관·사무관급 실무자가 매일 근무하면서, 법령심사와 그 밖의 다양한 입안상담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달 남짓의 기간 동안 총 204명의 공무원이 과천법제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총 132건의 심사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 정부과천청사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과천법제지원센터의 서비스 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제처 출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점,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물어볼 수 있는 점,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고객인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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