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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
  • 등록일 2016-12-28
  • 조회수9,40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처내운영(박)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
- 상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65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 생활에 유익한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1. 1.

공무원임용시험령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1. 8.

화장품법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2. 4.

민사소송법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2.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버스·택시 운전 못해

3. 3.

식품위생법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5.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5. 3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6. 3.

도로교통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전원 하차 했는지 확인해야

6. 3.

민법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6. 3.

 

□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1일 시행

 ㅇ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는 경구(經口) 투약 의약품**, 세정제·접착제·방향제*** 등이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7조제3항

 ㅇ 현재 제조되는 빙초산은 뚜껑을 열기가 쉬워 엎지를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 어린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1월 1일 시행

 ㅇ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한다.
  *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가치에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한다.

 

□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ㅇ 앞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ㅇ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
2월 4일 시행

 ㅇ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표시*해야 한다.
  * 현재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상호,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하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앞으로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2월 4일 시행

 ㅇ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고,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단서)

 ㅇ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송당사자 간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ㅇ 취학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7일 이상 결석한 때 독촉·경고(가정방문은 해당 없음)

 ㅇ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교육장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는 사람,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 못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3월 3일 시행

 ㅇ 음주운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그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ㅇ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 개정,
5월 19일 시행

 ㅇ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빵, 초콜릿 등 식품에 대해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권고사항) 도입(「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ㅇ 동일 또는 유사식품 나트륨 함량과의 비교정보(해당제품 함량과 평균함량을 비교)를 신호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식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월 30일 시행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이와 별개로,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ㅇ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인플루엔자*가 정기예방접종에 추가되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시행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도 실시 중(지자체별로 12개월 이상의 영아대상 무료접종 실시하기도 함)

 ㅇ 2017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탑승했던 어린이·영유아 전원이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도로교통법」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16년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아동이 방치되어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 개정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민법」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판례) 손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망한 어머니 대신 양육을 맡아온 외할머니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16. 2. 1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586)

 ㅇ 맞벌이, 부모 사망 등의 사유로 조부모와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온 손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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