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6-12-28
- 조회수9,40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처내운영(박)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
- 상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65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 생활에 유익한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주요 법령 | 주요 시행내용 | 시행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 1. 1. |
「공무원임용시험령」 |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 1.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1. 8. |
「화장품법」 |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 2. 4. |
「민사소송법」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 2. 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 3. 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 버스·택시 운전 못해 | 3. 3. |
「식품위생법」 |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 5. 19.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 5. 3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 6. 3. |
「도로교통법」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전원 하차 했는지 확인해야 | 6. 3. |
「민법」 |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 6. 3. |
□ 빙초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월 1일 시행
ㅇ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빙초산을 제조할 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는 경구(經口) 투약 의약품**, 세정제·접착제·방향제*** 등이 있다.
* 어린이보호포장: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7조제3항
ㅇ 현재 제조되는 빙초산은 뚜껑을 열기가 쉬워 엎지를 경우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을 하여 어린이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급 공무원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에 '헌법' 추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1월 1일 시행
ㅇ 올바른 헌법관을 가진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에 헌법을 추가*한다.
* 총점에는 반영하지 않고, 헌법과목의 일정 점수(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
ㅇ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가치에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한다.
□ 물놀이형 어린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1월 8일 시행
ㅇ 앞으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ㅇ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개정,
2월 4일 시행
ㅇ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표시*해야 한다.
* 현재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장품 명칭, 제조업자 상호, 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해야 하고,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앞으로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변질된 제품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지원을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2월 4일 시행
ㅇ 질병,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한다.
* 현재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고,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단서)
ㅇ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소송당사자 간 평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3월 1일 시행
ㅇ 취학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7일 이상 결석한 때 독촉·경고(가정방문은 해당 없음)
ㅇ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2회 이상을 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교육장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는 사람,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 못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3월 3일 시행
ㅇ 음주운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이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그밖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ㅇ 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여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식품위생법」 개정,
5월 19일 시행
ㅇ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과자, 빵, 초콜릿 등 식품에 대해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권고사항) 도입(「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ㅇ 동일 또는 유사식품 나트륨 함량과의 비교정보(해당제품 함량과 평균함량을 비교)를 신호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식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월 30일 시행
ㅇ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 이와 별개로,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ㅇ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영유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인플루엔자*가 정기예방접종에 추가되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시행하다가, 올해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도 실시 중(지자체별로 12개월 이상의 영아대상 무료접종 실시하기도 함)
ㅇ 2017년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탑승했던 어린이·영유아 전원이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도로교통법」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16년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차량에 아동이 방치되어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 개정
ㅇ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영유아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민법」 개정,
6월 3일 시행
ㅇ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판례) 손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망한 어머니 대신 양육을 맡아온 외할머니의 면접교섭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16. 2. 11.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586)
ㅇ 맞벌이, 부모 사망 등의 사유로 조부모와 깊은 애착관계를 형성해 온 손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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