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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16년 법령·조례 정비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등록일 2016-12-28
  • 조회수5,33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자치법제지원과, 행정규칙법제관실
  • 담당자 처내운영(박)

2016년 법령·조례 정비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동전노래연습실, 도로굴착공사, 교통유발부담금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하반기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행정규칙 포함)·조례 속 규제 정비 과제를 발굴·추진했다고 밝혔다.

2016년 하반기동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령(행정규칙 포함)·조례 속 규제 정비 과제

□ 먼저, '불편법령 및 규제법령 정비' 과제 중 주요 정비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령 주요 정비사례 ]
 
1.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정비(문체부 소관)
 
동전노래연습실 운영이 증가하고, 청소년실 추가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는 상황
 
⇒ 동전노래연습실의 시설기준(투명유리창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 청소년실 노래연습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6.10.28. 공포·시행)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도로굴착공사 범위 확대(국토부 소관/낡은 규제 개선)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를 초과하면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는 19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오래된 기준으로 소규모 도로굴착공사 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부분의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개정, '16.11.15. 공포·시행)
 
 
3. 국제회의시설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 신설(식약처 소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시설기준(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관련, "전시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가 적용되어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데, 전시회와 유사한 성격인 "국제회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함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으로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MICE 산업 활성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정비 예정, '17년 상반기 개정)
 


□ 그리고, '지방규제 개선 지원' 과제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만여건에 대한 숨은 규제 여부를 전면 검토, 정비를 지원하여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조례 정비 4개년 계획: (2014) 9개 지자체 → (2015) 55개 → (2016) 89개 → (2017) 90개

[ 자치법규 주요 정비사례 ]
 
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 완화(국토부 관련/지자체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감 요건을 추가(교통관리인 선임 의무 및 선임·해촉 시 시장에게 신고서 제출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 소유자 부담 증가
 
⇒ 상위법령과 다른 부담금 경감기준 부분을 삭제하여 법률 위임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관련 지자체)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삭제('16. 9. 29. 개정·시행)
 
 
2.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완화(환경부 관련, 지자체 소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인 경우 공사 시작 전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특정공사 이외의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법령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과
 
⇒ 법률의 위임 없는 방음시설 설치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 해소
 
* (관련 지자체)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삭제 예정('17. 6. 개정)
 
3. 건축물 냉난방 온도기준 적용의무 완화(산업부 관련, 지자체 소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위임없이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장이 냉난방 온도 관리 건축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온도관리기준 이행여부 점검, 결과 공개, 시정 권고 등 불필요한 의무 부과
 
⇒ 법률의 위임 없는 지자체 장의 냉난방 온도 관리 건축물 지정 및 건축물 소유자·관리인에 대한 온도관리기준 준수의무 등을 삭제하여 자영업자 등(주상복합건물 상업시설)의 부담 해소
 
* (관련 지자체)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도시 조례」 제19조제1항 등 삭제 예정('17. 6. 개정)
 
 

□ 그리고, '행정규칙 속 숨은 규제 정비' 과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해 행정규칙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확정하고 부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했다.

[ 행정규칙 주요 정비 사례 ]
 
1.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 결격사유 완화(산업부 소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에서 인정을 받은 후 인정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1년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인정 기준이나 절차와 무관한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
 
⇒ 인정을 받은 후 인정을 자진 반납한 경우 1년간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 삭제 (「공인 메디컬 시험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17. 1. 개정 예정)
 
2. 예선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유 합리화(해수부 소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접안(接岸)·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업 등록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 선박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강 및 대체공사, 인원의 보강, 장애물의 제거 등의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포항항 예선운영세칙」에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예선업체 대표자가 '영업행위의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개선명령 사유로 추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정제재로서 예선업체 대표자가 '영업행위의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을 개선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삭제 (「포항항 예선운영세칙」 정비완료, '16. 8. 11. 시행/인천항 등 국가관리무역항의 경우 동일한 논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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