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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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임현규
법제처, 40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혁신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유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서울시 소재)에서 40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 법제처는,
ㅇ 문재인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소개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
ㅇ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도 참석해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ㅇ 또한 법제업무 평가제도의 도입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최근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각 부처 법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ㅇ 그 밖에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법령정비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에 대해 각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이 행정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공감과 협조가 필수“라면서,
ㅇ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해 각 부처 법무담당관이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80831 (보도자료) 2018년 8. 31. 법무담당관 회의(최종).hwp (5.38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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