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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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담당자 임현규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장,
법제처 방문 및 법제처장 면담
- 대한민국 법제처와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 간 협력 양해
각서 체결 논의 및 교류 협력 논의
□ 7일 라힘 하키모프(Rakhim KHAKIMOV)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
연구소장이 법제처를 방문해 법제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라힘 하키모프 소장의 방문은 작년 설립된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
연구소와 대한민국 법제처간에 법제교류를 위한 협력양해 각서 체결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 양해 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양해 각서가 체결될 경우 법제처와 의회 입법연구소간에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법제교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우즈베키스탄과도 법제 교류를 지속해 오는 등 법제교류 협력에 관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ㅇ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연구소와의 법제교류를 통해 양국 간 돈독한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와 법제교류를 위한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ㅇ 또한, 지난 10월 31일 개최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율도세브 아지즈존(Yuldoshev Azizjon) 교수(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국가행정아카데미)가 연사로 참여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법제교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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