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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의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조장”(10. 22.)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2-10-24
  • 조회수1,099
  • 담당부서 법제조정법제관실
  • 연락처 044-200-6804
  • 담당자 박원종

메디칼타임즈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쟁점은 무면허 행위조장(10. 22.)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의 해소를 위한 협의체임.


□ 보도 내용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략) 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차장이 주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2022. 9. 8. 개최하여 119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음.
 ㅇ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이견의 해소를 위한 협의체로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수렴 절차는 아님.
    ※ 대한간호협회도 참여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