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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의 “또 아홉 살의 죽음…‘민식이법’ 되새김”(4. 11.)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3-04-11
  • 조회수6,804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43
  • 담당자 염철승
□ 보도 내용

-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함.(아주경제)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2022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 범위(시작점과 종료점)를 더 명확하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경찰청에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2021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없었던 심야시간대(0시부터 6시까지)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ㅇ 다만,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