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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조희연의 ‘교사특채’가 불법? 법률검토 변호사 7명 모두 ‘적법’”(7. 17.) 등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3-07-18
  • 조회수6,437
  • 담당부서 행정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19
  • 담당자 한아란

□ 보도 내용


-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7명의 변호사 모두 ‘특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

- 법제처도 지난해 12월 30일 감사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공무원 특채에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답 내용이 담긴 해석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서 법제처는 “특채는 신규채용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규정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당 임용규정이 교사의 특별채용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관련 기사:23.1.25.,‘검찰의 조희연 구형문취지 뒤집는 법제처? http://omn.kr/22her)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의 해석은 교육공무원법령의 법문언 및 규정체계상 명시적인 준용·적용 규정 없이 교사의 신규채용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임용규칙)」의 절차(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를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경우 교사 신규채용 시 적용되는 임용규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 위 설명 내용은 2023년 1월 25일(수) 오마이뉴스의 “‘검찰의 조희연 구형문’ 취지 뒤집는 법제처?” 등 기사에 대한 법제처 보도설명자료와 동일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