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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법제처, 최민희 내정자에 “방통위원 부적격” 판단” 관련 기사(8. 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2023-08-04
  • 조회수6,836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1과
  • 연락처 044-200-6703
  • 담당자 안정임
□ 보도 내용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법제처는 최 내정자의 부적격 이유로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짐.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음.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 4. 1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현재 관련 해석 안건은 검토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