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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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7
- 조회수4,898
-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 연락처 044-200-6645
- 담당자 이의량
법제처공고 제2020-34호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 공청회 개최 공고
법제처는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기본법」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3.6~4.25)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7일
법 제 처 장
1. 목적
◦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법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권역명 | 대상 지역 | 일 시 | 장 소 |
호남권 | 광주·전북·전남 | 4.22.(수), 14시~17시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극장2) |
영남권 | 부산·대구·울산 경북·경남 | 4.29.(수), 14시~17시 | 부산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컨벤션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하되, 온라인 생중계 병행
※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연구원 배너 연결(공청회 온라인 채널), 법제처 페이스북, 카카오TV 등에 생중계 예정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경과 소개 및 각 주제별 내용 발표
▶ 행정의 일반원칙과 행정입법 : 서울대 이원우 교수 ▶ 처분 : 중앙대 김중권 교수 ▶ 행정강제와 그 밖의 행정작용 : 연세대 김남철 교수 |
* 공청회 발표자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함.
- 지정 토론(행정법학계, 행정학계, 법조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 및 질의·응답
* 공청회 좌장 및 지정토론자는 행정법 및 행정학 관련 각 지역 학회 및 대한변협,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
3. 의견제출
◦ 제출방법 :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출기한 내 인터넷, 우편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받아 참석자 확정 예정
◦ 제출처
- (공청회 참석 신청) 아래 내용 및 붙임 2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서명 포함, 스캔 또는 사진 파일)하여 이메일(rookey@korea.kr)로 제출하시면, 공청회 개최 전 참석 확정(개별 연락)
소속 | 성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기관명, 기업명, 학교명, 국민 등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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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권역 ·질의요지 등 |
- (인터넷) 공청회 온라인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의 게시판에 작성, 제출
- (우편)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으로 우편 송부((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 제출기한 : 4.30일까지. 단, 공청회 참석 신청은 동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호남권 4.14일까지, 영남권 4.21일까지 신청에 한함.
- 행정기본법 제정안 권역별(호남권 및 영남권) 공청회 개최 공고문.hwp (2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