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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 - 43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0-05-07
  • 조회수5,954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4
  • 담당자 장일수

[ 법제처 공고 제 2020 - 43 ]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2020 5 7

법제처장

━━━━━━━━━━━━━━━━━━━━━━━━━━━━━━━━━━━━━

 

1. 모집직종 및 인원

모집직종 및 인원 목록

모집직종 및 인원 목록으로 직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정보를 제공

직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공무직 근로자

( 사무보조 )

1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지원

· BSC · 교육실적 관리 등 업무 처리 지원

·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 지원

· 각종 통계 정리 및 서무업무 지원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33 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조제 2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위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 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3.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 ( 행정업무 , 서무 , 사무보조 , 민원 등 ) 경력자

   * 종사경력 기간별 차등

아래 자격증 중 1 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 컴퓨터활용능력 , 정보기술자격 (ITQ), 사무자동화산업 기사 , MOS 자격

     * 2 개 이상 소지 시 추가 우대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4. 근무조건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근무시간 : 5 40 시간

보 수 : 월 급여 1,795,310 ( 세전 ) / 급식비 130,000

     ( 상여금 , 시간외수당 등 별도 )

근무부서 :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시험일정 목록

시험일정 목록으로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력자발표,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정보를 제공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0. 5. 7.( ) 15.( )

(8 일간 )

2020. 5. 21.(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0. 5. 25.( )

2020. 5. 27.( ) 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별도 게시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최종 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 (www .moleg.go.kr) 에 게시

 

. 1 차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 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10 명 합격 결정

 

. 2 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자세 , 전문지식 , 의사표현의 정확성 , 성실성 , 의지력 및 발전가능

   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0. 5. 7.( ) 5. 15.( )

접 수 처 : 전자우편 (jisld@korea.kr) 으로만 접수

   * 5. 15.( ) 18 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으로 구분, 서류명 정보를 제공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 ( 별지서식 제 1 )

자기소개서 1 ( 별지서식 제 2 )

직무수행계획서 1 ( 별지서식 제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별지서식 제 4 )

해당자 제출서류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 ( 재직 ) 증명서 사본 각 1 ( 근무기간 , 직위 , 담당업무 ,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1

경력 ( 재직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해야함

  (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필수 )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종전 근무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만 다음 3 가지 서류 모두 제출 시 인정 :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폐업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 담당업무 및 직위가 기재된 당시 고용계약서 사본 ( 종전 근무기관 부서장

 등의 성명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초본 등 각종 증명서는 최근 6 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 ( 증빙서류 ) 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8.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 2 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관리됩니다 .

 

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 (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 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044-200-65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