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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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18
- 조회수3,643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최인숙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18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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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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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그 밖에 법령입안지원 및 법령 입안·심사 기준 관련 업무 지원 | ‘20. 6. 8.(예정) ~ 12. 31. |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1)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법학 또는 법학전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2)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 헌법 및 행정법 분야 경력은 추가 우대
- 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 또는 법학전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 (근무기간) 2020. 6. 8.(예정) ∼ 12. 31.
※ 근무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기본 근무: 9:00 〜 18:00)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수수준) 월 보수 2,495,260원(세전) / 정액 급식비 130,000원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4. 채용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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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 18.(월) ∼ ‘20. 5. 29.(금) | 1차 (서류심사) | - | - | ‘20. 6. 1.(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 6. 3(수) (개별안내) | 정부세종청사 (개별안내) | ‘20. 6. 4.(목)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접수기간 : 2020. 5. 18.(월) ~ 5. 29.(금) 24시
○ 접수방법 : 전자우편(leg.sd@korea.kr)으로만 접수
※ 시험일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 1차: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지원자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법률사무 종사경력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평가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헌법, 행정법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추가 제출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4)
- 200518 채용 공고문.hwp (2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