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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5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4,651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4
  • 담당자 장일수

법제처 공고 제2020-5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8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의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법제처 차장 밑에 2022531일까지 존속하는 법령의견제시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법제지원국 소속 법제관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