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5,427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6
- 담당자 김경주
법제처 공고 제 2020-65 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6월 4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
근무부서 | 직종 | 채용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
법 제 처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기간제근로자 | 1명 | · 국회 심의중인 법안 입법상황 모니터링 · 법안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 의원입법지원시스템 활용 현황 점검 · 서무업무 지원 |
2. 채용 개요 |
□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마. 세종시 근무 가능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0. 6. 24.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우대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
❍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 계약기간: 2020. 7. 1. ~ 2021. 6. 30.(12개월, 육아휴직 대체)
❍ 보수(월): 월급여 1,795,310(세전), 급식비 130,000원(상여금 등 별도)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
2020. 6. 5.(금) ~ 6. 15.(월) | 2020. 6. 19.(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20. 6. 24.(수) | 2020. 6. 25.(목)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나. 1차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 2차 면접시험
❍ 서류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0. 6. 5.(금) ~ 2020. 6. 15.(월) 18:00
❍ 접수방법 : 전자우편(kj3483@korea.kr)으로만 접수
※ 6. 15.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명 |
---|---|
공 통 제출서류 |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
해당자 제출서류 | ⑤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
⑥ 자격증 사본 각 1부. | |
⑦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044-200-6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법제처 공고 제2020-65호] 법제처 법제조정총괄 기간제 근로자(육아... (2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기간제근로자_직무기술서(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hwp (1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