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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등 재입찰공고
  • 등록일 2007-06-12
  • 조회수9,684

 

법제처 입찰공고 제2007-5호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예산액

(만원)

용역수행기간

입찰방법

(계약방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보완방안 연구

7,000만 원

계약일부터

4개월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민·형사법상 주요 법률 용어의 순화방안 연구 - 행정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

4,000만 원

계약일부터

4개월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3. 입찰 일정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 2007. 6. 15(금) 16:00

     2) 장    소 : 법제처 총무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3),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나.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 2007년 6월 15일(금) 16:00

     2) 장    소 : 법제처 총무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 입찰서 1부(붙임5)

       ○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 각 6부(디스켓 또는 CD 1매 첨부)

       ○ 가격제안서(붙임2, 밀봉) 1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1,‘06.5.25.)에 의합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 예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서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시“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팀(전화 : 02-2100-2750)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법제처 총무과(전화 : 02-210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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