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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08-01-24
  • 조회수11,346

 법제처 공고 제2008 - 3호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인 올해에는 법률 외에 그 하위법령까지 포함하여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어 등 관련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4일


법  제  처  장

 

 

1. 모집 개요


 ㅇ 선정 인원: 3명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담당 업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http://www.moleg.go.kr/jsp/easylaw 참조)을 지원하는 국어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과 국무회의 상정문(제안이유, 주요내용)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표현이나 문장을 간결하면서도 어문 규정에 맞게 다듬는 작업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ㅇ 자격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국어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관련 분야 :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과), 기타 국어 관련 학과


      ※ 학위 요건은 2008. 2. 29. (금)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타 기관(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서 상근할 수 있는 사람


    * 법령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경험이 있거나 법령문을 알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법학 지식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할 때에만 인정)


2. 근무 조건


 ㅇ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월~금, 9:00~18:00)

 ㅇ 보수: 월 250만원 내외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ㅇ 신분 : 계약직 직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ㅇ 근무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

     ※ 본인이 희망할 경우 1~2개월 정도 단축 조정 가능

     ※ 근무 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도 재계약 가능(다만,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발 방법

ㅇ 1차 시험: 서류 심사(1차 시험 합격 여부 결정과 통보: 2008. 2. 11. 월)

 ㅇ 2차 시험과 3차 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필기시험 : 2008. 2. 13. (수) 10:30 ~ 11:30(10:10까지 입실)

< 필기 시험 채점 기준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관련 지식

정확한 용어와 국어 문장 구사 능력

문장력·표현력

 (4)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의 숙지도와 활용 능력

   ※ 「정비 기준」(http://www.moleg.go.kr/jsp/easylaw에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 2008. 2. 13. (수) 14:00 ~ 18:00

   - 필기시험 장소 : 법제처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면접시험 장소 : 법제처 소회의실(정부중앙청사 1514호실)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2. 15. (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제출 서류

 ㅇ 응시 원서 1부(붙임 양식 참조)

 ㅇ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참조)

 ㅇ 학위 증명서, 자격증, 국어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 제출 기간 : 2008. 1. 24. (목) ~ 2. 4. (월)


6. 서류 제출 방법

 ㅇ 방문 제출: 법제처 총무과(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 1505호실)

   - 1. 26.(토), 1. 27. (일)은 공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ㅇ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5호

               법제처 총무과 앞(우편번호: 110-760)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8년 2월 4일(월)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7. 문의처


 ㅇ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과 공고 관련 문의처

  - 법제처 총무과 : 02-2100-2521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관련 문의처

  - 법제처 법제정책팀 : 02-2100-2750 또는 02-210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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