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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이전 안내
- 등록일 2008-03-07
- 조회수12,4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법제처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7일 사무실이 이전하게 되어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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