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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08-03-21
  • 조회수13,452

 

법제처공고 제 2008-9호


법제처 연구원(국어 분야) 선정 공고

  법제처는 아래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수행할 계약직 국어연구원을 선정하려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4일

                                                              법제처장


1. 선정 분야

 ㅇ 계약직 연구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법령 정비 용역사업)


2. 선정 인원 : 2명


3. 지원자격

 ㅇ 국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ㅇ 국어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법률에 대한 기본소양이 있는 사람 우대


4. 업무내용


 ㅇ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알기 쉽게 정비

 ㅇ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법령안의 개요를 알기 쉽게 정비

 ㅇ 그 밖에 관련 업무

 ※ http://www.moleg.go.kr/jsp/easylaw.jsp 참조


5. 근무 시작시기 : 2008. 4월말 예정


6. 근무조건


 ㅇ 신분: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이며, 공무원이 아님

 ㅇ 계약기간 : 8개월(실적이 우수하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다만,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계약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


 ㅇ 업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월~금, 9:00 ~ 18:00)


 ㅇ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출근하여 근무

  - 강사, 학생, 연구원,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등의 신분으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지 않아야 함


 ㅇ 보수 : 월 250만원

  - 이 사업은 연구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등록절차 간단함),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연 1회),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7. 선정방법


 ㅇ 1차 : 서류심사

  ※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2008. 4. 13.(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2차 : 필기시험(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 필기시험 일자: 2008. 4. 14.(월) 10:30 ~ 11:50 (10:20까지 입실)

  - 필기시험 장소: 법제처 대회의실(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 이 공고문에 첨부된 기출문제와 정비기준 참고


 ㅇ 3차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 면접시험: 2008. 4. 15.(화) 15:00 ~ 18:00 (14:50까지 입실)

  - 면접시험 장소: 법제처 대회의실(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4. 16.(수)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8. 접    수

 ㅇ 기  간: 2008년 3월 24일(월) ~ 2008년 4월 11일(금) 18:00

  - 접수시간: 09:00 ~ 11:30, 13:00 ~ 18:00

  ※ 3월 29일과 30일, 4월 5일, 6일, 9일은 공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음


 ㅇ 접수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지원팀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법제지원팀 1504호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신분증을 제시하면 청사 입주기관에 용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사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 가능)


 ㅇ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별첨 양식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 별도양식 없음

   -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원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또는 전자우편(key@moleg.go.kr)으로 제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종 증명서를 칼라 스캔하여 jpg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9.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팀(김은영 서기관 ☎02-2100-2751)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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