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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각국이 협력하는 새로운 영문법령사업의 모색
  • 등록일 2008-10-28
  • 조회수11,356

 

 
법제처 경제법제국의 홍승진 법제관은 10월 17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2008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해 온 대한민국법령의 외국어번역사업의 현황과 도출된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법령번역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였다.

 


“법령문안의 국제공유를 넘어서: 공동법령용어번역사전, 번역시스템, 전자입법의 모색” (Beyond the Global Sharing of the Statutory Text: A Common Translation Dictionary, translation Memory and e-Legislation)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나고야 법과대학의 마쓰우라 요시하루(Yoshiharu Matsuura) 교수가 유럽연합의 공동법령용어사업에 버금가는 아시아법령의 연합번역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영문법령번역 DB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험에 대하여는 홍승진법제관이 발표를, 일본법령의 영문번역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미국에 위치한 전문번역컨설팅업체인 LEGAL COMMUNICATIONS JAPAN의 Carol Lawson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n Legal Information Network: ALIN)는 아시아지역의 법령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모여 법령정보와 연구성과를 교류하는 협력체로 2003년 결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학술기관들이 가입하고 있고,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정부기관 및 법학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자문화권을 공유하는 아시아 각국의 공통번역사전사업의 모색, 전자번역시스템의 도입 등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에서 모인 7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뜨거운 토론이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제처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09년부터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령용어한영사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일본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령번역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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