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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3호)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 선정 (연장)공고
  • 등록일 2009-01-28
  • 조회수8,921

법제처 공고 제2009-3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연장)공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9년도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3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명


2. 최소 지원 자격:

 ○ 국어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국어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나 법률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

심사

 2009. 1. 23.

~ 2009. 2. 4.

-

-

2009. 2. 6.(금)

오전 10시

법제처

홈페

이지

2차 시험

필기

시험

-

2009. 2. 10.(화) 오전 10시

법제처

2009. 2. 12.(목)

오전 10시

2차  서류 제출

2009. 2. 12. ~ 2009. 2. 16.(월)

-

-

-

3차 시험

면접

시험

-

2009. 2. 17.(화) 오전 10시

법제처

2009. 2. 20.(금)

오전 10시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2차 필기시험은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실전 문제(공고문에 첨부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참조)’와 작문 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4. 응시 서류 접수

 ○ 응시 서류는 이메일( usmaeng@moleg.go.kr )로만 접수받습니다.

 ○ 1차 제출서류(필수): 응시 서류(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 2차 제출서류(※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2009. 2. 16. 오후 6시까지 제출)

   - 필수 1: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1부

   - 필수 2: 대학원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선택: 자격증명서 사본 1부 등


○ 3차 제출서류(※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2009. 2. 25. 오후 6시까지 제출)

   -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업무 내용 및 조건

 ○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령, 제정 법령안과 개정 법령안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계약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용역비는 월 200만원 이상(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 사무실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02 - 2100 - 2750

                                                 02 - 2100 -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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