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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선정 (연장)공고
  • 등록일 2009-02-16
  • 조회수9,289

법제처 공고 제2009-7호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 선정 (연장)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영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국민불편 법령 개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현행 법령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법령개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법학 등에 소양이 있는 관련 전문가(2명 이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2명 이내

   ※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는 2009. 2. 28(토)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을 포함하되, 이 경우 동 기간까지 석사학위 취득이 확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②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의 법무담당 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 담당 분야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서류 제출 기간: 2009. 2. 17.(화) ~ 2009. 2. 23.(월)

  ※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통보: 2009. 2. 25.(수)


 ○ 2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시험일자: 2009. 3. 4.(수) 10:00(09:50분까지 입실)


< 필기시험 채점 기준 >

  가. 법령간 관계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 능력

  나. 개선제안 정리 내용의 체계성·논리성

  다. 법령검토 후 개선필요 과제 도출 능력

  라. 법적 전문 지식


   ※ 필기시험 예시: 일반국민의 법령개선제안 의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문제


< 면접시험 채점 기준 >

  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517호실(법제처 대회의실)

   ※ 시험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1차 합격자 발표시 확정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3. 5.(목)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4. 응시 서류 접수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ljm2843@moleg.go.kr)

   ※ 이메일 접수시에는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및 방문 접수(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 우편 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9. 2. 23.(월)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유효함.


 ○ 1차 제출서류(필수):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명서(선택사항)

○ 2차 제출서류(※ 최종합격자는 2009. 3. 9. 오후 6시까지 제출합니다)

   -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주요 업무 내용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에 접수된 개선제안에 대한 검토

 ○ 개별 법령 검토 및 개선과제 도출

 ○ 기업 및 민간단체 현장방문법령 실태조사

 ○ 그 밖에 소속 팀장지시하는 업무 담당


6. 계약 조건

 ○ 계약기간은 2009. 3. 11.부터 2009. 11. 10.까지(8개월)이며, 연구용역비는 월 230만원 이상(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과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02 - 2100 - 2755

                                                  02 - 2100 -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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