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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09-04-07
  • 조회수11,403

법제처 공고  제2009-20호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쓴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축 사이트: http://oneclick.moleg.go.kr에서 관련 내용을 참조


  금년에는 현행 법령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추가 구축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법학 등에 소양이 있는 관련 전문가(3명 내외)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 진정한 법의 주인이 되는 법률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기여 할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에 해당 분야 전문가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7일


법  제  처  장

1. 모집 개요

 ◦ 선정인원 : 3명 이내

   적격자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업무

  -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http://oneclick.moleg.go.kr 참조)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

  - 각 행정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등)과 각종 훈령·예규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쓴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는 작업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 자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법령 해설 또는 분류·분석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또한, 다른 기관(연구소나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람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월~금, 9:00~18:00)

 ◦ 보수 : 월 250만 원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신분 : 계약직 직원(In-house Think-tank) (공무원 아님)

 ◦ 근무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

   ※ 근무 실적이나 숙련도에 따라 2010년에도 재계약 가능(다만, 이 사업은 기한이 있는 사업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근무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방법

 ◦ 1차 시험 : 서류 심사[1차 시험 합격 여부 결정과 통보: 2009. 4. 21(화)]

 ◦ 2차 시험과 3차 시험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서류 심사 합격자만 해당됨

   - 필기시험: 2009. 4. 23(목) 10:00 ~ 12:00(09:50까지 입실)

< 필기시험 채점 기준 >

 가. 법령 간 관계 및 내용의 정확한 이해능력

 나. 답안 목차·내용의 체계성·논리성

 다. 정확한 용어와 국어문장 구사능력

 라. 문장력·표현력

   ※ http://oneclick.moleg.go.kr를 방문하여 대상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2009. 4. 23(목) 14:00 ~ 18:00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6호(수요자법령 회의실)

   ※ 시험장소는 지원인원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4. 28(화) (법제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재된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응시 원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참조)

 ◦ 학위 증명서, 자격증, 법학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서류 제출 기간: 2009. 4. 7(화) ~ 2009. 4. 17(금)


6. 서류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406호실 (우) 110-755

   ※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므로 방문 제출을 받지 않습니다.

  ※ 우편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2009년 4월 17일(금)까지 서류가 도착하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7. 문의처

 ◦ 계약직 연구원의 선정과 공고 등 관련 문의처

  - 법제처 수요자법령기획과  이정규 서기관(02-2100-2736)

                             김희태 주무관(02-210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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