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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용역 수행자(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09-12-30
  • 조회수7,877

법제처 공고 제2009-44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를 선정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30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1명


2. 최소 지원 자격:

○ 법학 분야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어나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09. 12. 30. ~ 2010. 1. 13.(수)

-

-

2010. 1. 18.(월) 오전 10시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필기시험

-

2010. 1. 21.(목) 오전 10시

법제처

2010. 1. 25.(월) 오전 10시

2차 서류 제출

2010. 1. 25. ~ 2010. 1. 26.(수)

-

-

-

3차 시험

면접시험

-

2010. 1. 27.(수) 오전 10시

법제처

2010. 1. 29.(금) 오전 10시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 2차 필기시험은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실전 문제(공고문에 첨부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참조)’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총 2시간입니다.


4. 응시 서류 접수

 ○ 응시 서류는 이메일( kkukku7@moleg.go.kr )로만 접수받습니다.

 ○ 1차 제출서류(필수): 응시 서류(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 2차 제출서류(※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2010. 1. 26. 오후 6시까지 제출합니다)

   - 필수 1: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1부

   - 필수 2: 대학원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선택: 자격증명서 사본 1부 등


○ 3차 제출서류(※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2010. 2. 3. 오후 6시까지 제출합니다)

   -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때 제출 서류를 같이 공지함.


5. 업무 내용 및 조건

 ○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 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히, 알기 쉽게 정비된 개정안이 법률상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


 ○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이후 용역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합니다.


 ○ 연구용역비는 월 200만원 이상(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02 - 2100 - 2762

                                                02 - 2100 -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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