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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1010-02호) 2010년도 상반기 행정인턴 채용 공고
  • 등록일 2010-01-14
  • 조회수8,421

법제처 공고 제2010 - 02호


법제처 상반기 행정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에서 근무할 행정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0년  1월  14일

                                                                     법 제 처 장

       ━━━━━━━━━━━━━━━━━━━━━━━━━━━━━━━━━━━━ 

채용

분야

인원

업무내용

자격요건

법제

1명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관련 업무 지원

- 법령 정비안 검토 및

  행정지원

-법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웹운영

1명

-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유지 관리 지원 업무

 (온라인 모니터링, 블로그

 운영 등 인터넷 홍보,

  웹콘텐츠 개발,관리 등)

-전공 불문하나, 웹디자인,

 온라인 홍보 분야 전공 우대

-컴퓨터 및 포토샵 작업 가능자

-블로그, 카페 운영자

(자기소개 작성시 웹주소 명시)

홍보

1명

- 언론 및 홍보 업무 지원

- 사진촬영, 포토샵 및

  동영상 편집 업무

-신문방송 및 홍보 분야 전공자

 

-포토샵, 웹디자인 및

  동영상 편집 작업 가능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가능자

※ 구분모집 : 취약계층 우대 선발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2월  ~ 2010년 6월(5개월)

   다. 보수 : 월 644,000원 상당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채용분야

근무지역

근무장소

법제

서울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웹운영

홍 보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1980.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일 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이상인 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또는 구분 모집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등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 22.(금) 15:00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지사항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0. 1. 29.(금) 개별 통보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 14.(목) ~ 2010. 1. 20.(수) 12:00까지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sarah@moleg.go.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법제-홍길동, 홍보-홍길동)

        으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분야-성명(예 : 법제-홍길동)”으로 기재(분야 표시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2)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이하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나~마」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02-2100-252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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