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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린이 법 만들기」 공모전 개최
  • 등록일 2010-05-06
  • 조회수24,142

 

 목  적

  ○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내고, 그 개선의견을 직접 법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입법과 법치행정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제고


 공모전 개요

  ○ 주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안 만들기

  ○ 자격: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 누구나 (개인별 참여)

  ○ 공모 방법: [첨부]의 공모법안 제출양식의 예시에 맞추어 한글파일(hwp)로 작성한 법률안을 e-mail(child@moleg.go.kr)로 제출

  ○ 법안 제출 기간: 5. 5.(수) ~ 6. 13.(일)

  ○ 공모전 전체 일정

     ·공모 전체 기간: 5. 5. ~ 6. 18.

     ·법안 제출기간: 5. 5. ~ 6. 13.

     ·법안 심사기간: 6. 14. ~ 6. 17.

     ·수상자 발표: 6. 18.(금)    (홈페이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전 후원: 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 심사 방법

    - 심사위원은 법제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

    - 심사기준은 내용의 타당성(30점), 법안의 우수성(30점), 내용의 효과성(20점), 내용의 창의성(20점)으로 평가

  ○ 시상 내역: 제출된 법안 중 10편 선정

    - 시상식은 어린이법제관 법 캠프 개최 시 수여

     ·대상: 법제처장상 1명(상장 및 문화상품권  100만원)

     ·금상: 법률신문사장상,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 각 1명(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원)

     ·은상: 법제처장상 2명(상장 및 문화상품권  20만원)

     ·동상: 법제처장상 5명(상장 및 문화상품권  10만원)

  ○ 공모 관련 유의사항

·제출하는 자료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 금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있으며 반환하지 않음

·심사나 시상 후 표절 또는 모방 시비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된 법안의 수준에 따라 등급별 시상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합한 작품이 없으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른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02-2100- 2661, 2663,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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