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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2010-53호)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발 재공고
  • 등록일 2010-11-12
  • 조회수7,892

 (법제처 공고 2010-52호)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발 공고' 와 관련하여 선발 인원 및 내용에 변화가 있어 재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기존의 응모는 유효하며 응모기간은 동일합니다.)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사업 연구용역 수행자 선발 공고



  법제처는 외국 법제·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최고의 외국법제정보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12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가. 외국어 전담 연구원 4~8명

              나. 법률 전문 연구원 1명

    응모자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결과에 따라 선정인원의 변동이 가능함

 

2. 지원 자격:

 ○ 외국어 전담 연구원

   - 법학 또는 아래 언어 전공자로서 외국어로 된 법제 자료를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실력을 갖춘 사람

     ❉ 스페인어 전공(1~2명)

     ❉ 러시아어 전공(1~2명)

     ❉ 영어 전공(3~6명)


 ○ 법률 전문 연구원(1명)

   -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법령 분류 · 분석 작업 또는 법률 관련 콘텐츠 작성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10. 11. 12.(금) ~

2010. 11. 25.(목)

-

-

2010. 11. 26.(금) 오전 10시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면접시험

-

2010. 11.  29.(월) 오전 10시

법제처

2010. 11. 30.(화) 오전 10시

3. 선정방법 및 선정일정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별첨된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11월 25일) 24: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que209@moleg.go.kr)로만 접수받습니다.


 


5. 업무 내용

 ○ 외국어 전담 연구원은 자원개발과 관련된 중남미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G20 국가 등의 최신 법제 동향, 주요 법령체계, 법령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직접 수집·조사하고, 중요한 법률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 법률 전문 연구원은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 법령 자료를 분석 · 분류하고 외국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는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5. 업무 조건


 ○ 계약기간

    - 외국어 전담 연구원: 계약한 날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합니다.

    - 법률 전문 연구원: 2011년 1월 1일부터 1년간


 ○ 연구용역비

    - 외국어 전담 연구원: 월 270만원(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법률 전문 연구원: 월 280만원(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연구용역 수행 장소: 법제처 사무실(법제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6.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수요자법령정보과  02 - 2100 - 2746 (안은경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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