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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1-2호) 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계약직연구원 선정공고
  • 등록일 2011-01-06
  • 조회수6,107

법제도 선진화 사업 계약직 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법체계 개선, 법령 품질 향상, 입법시스템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도 선진화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사업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6일

                                                                 

법 제 처 장


1. 선정 인원: 2명


2. 지원 자격

 ○ 법학에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

   - 법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법학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대

   - 법령 분류·분석 작업 또는 법제도 분야 전공을 한 사람 우대(논문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외국 법제도에 정통한 자 우대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 "> 서류심사

 

2011. 1. 6.(목) ~ 2011. 1. 17.(월) - - 2011. 1. 20.(목) 오후 4시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 2011. 1. 25.(화) 오전 10시 법제처 대회의실 2011. 1. 28.(금) 오후 4시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이력서 1부와 자기소개서 1부 ✽별첨된 파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1월 17일) 24: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ryucho5@moleg.go.kr)로만 접수받습니다.


5. 업무 내용

 ○ 법제도 선진화 세부과제 기초 검토 및 검토 지원

 ○ 법제도 선진화 관련 법령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

 ○ 외국 선진 법제도 자료 번역 및 검토·분석

 ○ 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업무 관련 자료 수집·정리

 ○ 사전 입안 제도 관련 수탁사업 내용 검토·관리 지원

 ○ 하위 법령 특별 정비 관련 법령 검토 등 업무 지원

 ○ 그 밖에 소속 과장(담당관)이 지시하는 업무


6. 업무 조건


 ○ 계약기간

    - 계약한 날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 연구용역비

    - 월 270만원 정도(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함.

 ○ 근무 장소: 법제처 사무실(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7. 연구원의 신분

 ○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연구용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8.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02-2100-2763, 02-21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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