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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사전입안지원 수탁사업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1-02-01
  • 조회수7,759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1-1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위탁사업 내용

예산액

(만원)

위탁업무

수행기간

입찰방법

(계약방법)

1. 다음의 5개 부처 10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항공기본법」(제정, 18개 조문)

「항공사업법」(제정, 108개 조문)

「항공안전법」(제정, 122개 조문)

「항공보안에 관한 법률」(제정, 52개 조문)

「공항시설법」(제정, 77개 조문)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정, 73개 조문)

 ※「항공법」 등을 분법하는 것으로 사전 기본용 거친 사항임.

 <국방부 소관>

「병역법」(일부, 3개 조문)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57개 조문)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8개 조문)

 <고용노동부 소관>

「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30개 조문)

8천만원

해당 법률안 입안부터 국회 제출까지로 하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 자문 지원 수행

* 국회 제출된 이후에도 2011년 11월 20일까지는 입안 지원 계속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 다음의 2개 부처 8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국토해양부 소관>

「지역균형개발법」(전부, 70개 조문)

「선박 입출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65개 조문)

「도시개발법」 (전부, 90개 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 70개 조문)

 <보건복지부 소관>

「약사법」(일부, 5개 조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4개 조문)

「영유아보육법」(일부, 4개 조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일부, 4개 조문)

 

 

 

7천 500만원

3. 다음의 3개 부처·위원회 7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축산업계열화에 관한 법률」(제정, 20개 조문)

「갯벌어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 조문)

「종자산업법」(전부, 120개 조문)

「낙농진흥법」(일부, 20개 조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15개 조문)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70개 조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파법」* (일부, 20개 조문)

7천 500만원


* 표시된 조문 숫자는 소관 부처에서 개략적으로 판단한 잠정적인 것임.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


3. 입찰 일정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접수(우편접수 불가)

    1) 마감일시: 2011. 2. 15.(화) 17:00

    2) 장    소: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 관련: 입찰참가신청서(입찰공고 붙임 1),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공고 붙임 3), 청렴계약이행각서(입찰공고 붙임 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각 1부

     나) 입찰서 관련: 가격제안서(입찰공고 붙임 2, 밀봉) 1부, 사업제안서(사업제안요청서 붙임 3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10부, 입찰서(입찰공고 붙임 5) 1부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3,‘09.9.21.)에 의합니다.

 나. 업체에 대한 평가는 사업제안서 80%, 가격제안서 20%의 비중으로 시행되며, 종합평점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평가점수는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다. 협상 예정일시: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7.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특히 용역입찰유의서 세부 확인 바람.

  ○ 입찰에 참가하려는 분은 [붙임 4]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과업내용과 사업제안서에 관한 문의: 법제처 법제도 선진화 추진단

    (전화: 02-2100-2628)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법제처 운영지원과(전화: 02-210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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