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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 2011-08-05
  • 조회수7,991

법제처 공고 제2011-83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법제처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하고, 정부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서 법령안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발굴하여 확정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조직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201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2호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yaa44@moleg.go.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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