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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 등록일 2012-02-17
  • 조회수5,808

법제처 공고 제2012-21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 선정 공고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연구용역 수행자(연구원)를 선정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17일

법제처장

1. 선정 인원: 계약직 연구원 1명

2. 최소 지원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학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법률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선정방법

서류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 결과 발표일 및 발표장소

1차 시험

서류심사

2012. 2. 17(금) ~ 2012. 2. 27.(월)

-

-

2012. 2. 29.(수) 오후 1시

법제처

홈페이지

2차 시험

필기시험

-

2012. 3. 7.(수) 오전 10시

법제처

2012. 3. 13.(화) 오후 1시

3차 시험

면접시험

-

2011. 3. 15.(목) 오전 10시

법제처

2012. 3. 16.(금) 오후 1시

※ 2차 필기시험은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는 실전 문제(공고문에 첨부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참조) 및 표, 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내외입니다.

4. 응시 서류 접수

○ 1차 제출서류(필수)

-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1차 제출서류(응시원서)는 접수 마감일(2월 27일) 24:00까지 제출하되, 이메일(leejh46@korea.kr)로만 접수받습니다.

○ 2차 제출서류(※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경우 제출합니다)

- 필수 1: 대학졸업증명서 원본 1부

- 필수 2: 대학원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선택: 자격증명서 사본 1부 등

※ 3차 면접 시험 전날까지 법제처에 제출

○ 3차 제출서류(※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최종 발표 시 제출서류 함께 공지

5. 업무 내용 및 조건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 법령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체계 등을 우리 말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 법령을 표·그림·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9월 30일까지(6개월)이며, 이후 용역실적과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합니다.

○ 연구용역비는 첫 계약 기간동안은 월 230만원(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임) 지급됩니다.

※ 연구용역비는 향후 연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주된 장소는 법제처 사무실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법제처에 나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연구원의 신분

연구원은 법제처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합니다.

※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계약직 연구원으로 선정되면 별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을 직접 내야 합니다.

※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변경된 경우 계약기간 단축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연구원 선정이 취소됩니다.

○ 문의 전화: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02 - 2100 -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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