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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전문)
  • 등록일 2012-08-08
  • 조회수3,420
  • 담당자 공은정

법제처 공고 제2012-105호로 입법예고 중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을 올려 드립니다.

법제처 공고 제2012-105호에 따라,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jkong@korea.kr

- 전화 02-2100-2552, 팩스 02-210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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