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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2-10-05
  • 조회수3,615
  • 담당자 박준수

법제처 공고 제2012-12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법제처에 일반직공무원 5명(5급 4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ta2000@korea.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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