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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9-120호]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 등록일 2019-09-16
  • 조회수8,599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3
  • 담당자 한아란

법제처 공고 제2019-120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모집 공고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기간제 근로자)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9911

법제처장

━━━━━━━━━━━━━━━━━━━━━━━━━━━━━━━━━━━━━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1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법령 입안 상담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19. 10. 14. ~ 12. 31.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21조의2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자

특히, 헌법 및 행정법 분야 종사 경력자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

(응시자가 해당 경력을 입증한 서류 등을 기준으로 평가)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

근무경력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하되, 원서접수 마감을 기준(2019. 9. 29.)으로 경력산정

3.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근무시간) 540시간

(보수수준) 월 급여 2,422,580(세전) / 급식비 130,000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4. 시험방법

 

서류시험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평가

 

 

 

 

5.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19. 9. 11.()

'19. 9. 29.()

1

(서류심사)

-

-

'19. 10. 1.()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면접)

'19. 10. 4.()

정부세종청사

'19. 10. 7.()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접수기간 : 2019. 9. 11.() 9. 29.()

 

접수방법 : 전자우편(rookey@korea.kr)으로만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