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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0-116호]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최종 합격자 공고 및 합격자 제출 서류 등 안내
  • 등록일 2020-12-28
  • 조회수3,129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
  • 연락처 044-200-6819
  • 담당자 한정화

[법제처 공고 제2020 - 116]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공고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2020-106, 109)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28.

법 제 처 장

최종 합격자

 

 

서류 제출

 

제 출 기 한 : 2021. 1. 6.(수)

제 출 처 :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423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제출 서류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

최종 합격자 서류제출 목록으로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일 정보를 제공

제출서류

제출부수

제출일

신원진술서

(붙임 양식에 작성)

1

‘21. 1. 6.까지 제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양식에 작성)

1

채용 신체검사서

1

여권 사본

1

반명함 사진

1

 

기타 사항

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등을 통해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044-200-68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