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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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04
- 조회수1,545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최인숙
【법제처 공고 제2022-5호】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업무를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5일
법 제 처 장
1. 채용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인원 | 직무내용 | 근무기간 |
---|---|---|
계약직 연구원 2명 | ○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 법령 입안 상담 ○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 그 밖에 관련 업무 지원 | ‘22. 2.(채용시) 〜 12. 31. |
2.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2. 2월 예정자), ③ 법학일반대학원 졸업 후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행정법분야 전공에 한정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원자격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나.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 헌법 및 행정법 분야 경력은 추가 우대
- 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에 한정함.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임.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 근무기간은 「 변호사법 」 제 21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됨 .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기본 근무: 09:00 ∼ 18:00)
○ 보수수준 : 보수 월 2,573,200원(세전)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별도 / 명절상여금 1,000,000원(500,000원씩 연 2회) 별도
○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704호)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원서 접수 | 구분 | 시험일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
1. 5.(수) ∼ 1. 20.(목) | 1차 (서류심사) | - | - | 1. 24.(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차 (면접시험) | 1. 26.(수) |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 1. 28.(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 : 서류 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일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5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10명) 합격 결정
○ 2차 :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2. 1. 5.(수)∼2022. 1. 20.(목) 24시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rose0920@korea.kr)만 가능
* 접수 확인 메일 발송함. 확인 메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 것이므로 전화(044-200-6834,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 바람
나. 서류 제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공정채용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1∼5 양식) 각 1부
* 서명란 부분 자필서명 필수( 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부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시험 합격증 또는 변호사등록증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21.2월)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행정법분야 전공) 소지자: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
6. 그 밖의 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전예고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4)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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