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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10호]법제처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 등록일 2022-06-15
  • 조회수1,987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최인숙

법제처 공고 2022-110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

 

 

  법제처 법령입안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계약직 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업무를 담당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615

  법 제 처 장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계약직 연구원 1

○  법령입안지원 관련 법령안 검토

○  법령 입안 상담

○  법령 입안·심사 기준 검토 및 지원

○  그 밖에 관련 업무 지원

‘22. 7.(채용시) 12. 31.

 

 

* 근무기간은 변호사법21조의2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만료 후 예산상황 등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지원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

- 대한민국 국민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 소지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또는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행정법분야 전공 학위로 한정함)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원자격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

 

법률사무 종사 경력. 헌법 및 행정법 분야 경력은 추가 우대

- 경력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나,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춘 후에 취득한 경력에 한정함.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임.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연구원)

근무시간 : 540시간(기본 근무: 09:00 18:00)

보수수준 : 보수 월 2,573,200(세전)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별도 / 명절상여금 1,000,000(500,000원씩 연 2) 별도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근무부서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704)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일정

원서 접수

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6. 15.()

6. 30.()

1

(서류심사)

-

-

7. 4.()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

(면접시험)

7. 6.()

법제처 회의실

(정부세종청사)

7. 8.()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험 일시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방법

 

1: 서류 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미만일 때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결정, 5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10) 합격 결정

2: 면접시험(서류 전형 합격자만 해당)

- 기본자세,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평가

 

    

. 응시원서 접수

 

접수 기간 : 2022. 6. 15.()2022. 6. 30.() 24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rose0920@korea.kr)만 가능

 

접수 확인 메일 발송함. 확인 메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접수가 안 된 것이므로 전화(044-200-6834,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 바람

 

. 서류 제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공정채용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15 양식) 1

* 서명란 부분 자필서명 필수(서명 누락 시 미제출과 같게 처리)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각 1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시험 합격증 또는 변호사등록증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졸업증명서

- 법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행정법분야 전공) 소지자: 석사 또는 박사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지원자격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전예고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

 

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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