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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33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22-09-19
  • 조회수1,909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5
  • 담당자 김경주


법제처 법령정비과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는 사무보조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919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법제처 법령정비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공고

모집직종 및 인원 정보 제공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인원

담 당 업 무

법 제 처

법령정비과

기간제근로자

1

  · 법령정비과 행정업무 및 서무업무 지원

  · 간담회 및 회의 관련 업무 지원

  · 파견검사 업무 지원 등


2. 채용 개요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한 사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아래 자격증 중 다수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증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근무시간 : 540시간, 0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계약기간 : 2022. 11. 1. ~ 2023. 10. 31.(12개월, 육아휴직 대체)보수() : 월급여 1,933,580(세전), 급식비 140,000(상여금 등 별도)     *2022년도 예산 기준(23년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근무무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5)* 자필서명 필수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 제출서류경력(재직)증명서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