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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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1-06
- 조회수538
-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하정윤
◉법제처공고 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이의신청 보완요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korhjy@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hwpx (38.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