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근무경력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하되, 원서접수 마감을 기준(2019. 5. 7.)으로 경력산정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