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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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법제처 우수공무원 선정 국민투표 안내
- 등록일 2020-07-14
- 조회수12,688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손지민
안녕하십니까.
★2020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투표 주제 : 법제처 적극행정, 누가누가 잘했을까?
ㅇ 심사 기간 : 2020. 7. 14.(화) 10:00 ~ 7.19.(일) 18:00
ㅇ 참여 대상 : 국민 누구나
ㅇ 심사 기준 : 주요 국정현안 대응, 규제혁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신규정책 추진, 적극적 업무 수행 등
ㅇ 참여 선물 :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 제공 예정
ㅇ 투표 방법 : "광화문 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 접속 → 로그인
→ 국민추천·심사 메뉴 클릭 →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심사 클릭 → 사례보기 → 3명의 우수공무원 선택 및 제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