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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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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 등록일 2022-10-19
  • 조회수7,880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신영주

적극행정 법제처 1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성과 - 국민 편의를 위한 법령 정비, 규범의 의미를 명확하게 법령해석 - 법제처

국민 편의를 위한 서식 일괄정비 -현행 법령서식은 행정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거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등 법령서식으로 국민 불편 발생! - 현행법령의 전수 조사를 통해 서식 정비가 필욯나 총리령 부령(14개 부처 소관 71개 법령) 발굴하여, 행정청의 고지의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명확히 반영하는 일괄정비 추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련 적극해석 - 농어촌 정비법에서 휴향 콘도미니엄업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호텔업에 대해서늠 명문의 규정 없었습니다 - 농오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호텔업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에 포함된다고 적극해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