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전체

2022년 2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 등록일 2022-10-19
  • 조회수8,60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신영주

적극행정 법제처 2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성과 - 사례로 살펴보는 적극행석 3가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문제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등 파악 기준일 혼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적격 여부 판단 법제처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사례  1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문제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해석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127, 2022.05.27.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사례  2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인지, '최초 선출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인지 문제 됨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 적극해석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규정은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판단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 제출마감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308, 2022.7.28.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사례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일 때 판로지원법에 따른 '적격자가 없는 등의 경우'로 보아, 적격 여부 판단 없이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입찰자가 1인긴 경우에도 입찰자가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돌고 적극해석 -판로지원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적격자가 없는 등의 경우'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입찰자가 1인 이상이라면 적격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해당 입찰자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22-0420, 2022.7.28.

법제처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적극행정온(on)에서 확인하세요. 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적극행정온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