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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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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 등록일 2022-10-19
  • 조회수12,425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신영주

적극행정 법제처 2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성과 - 사례로 살펴보는 적극행석 3가지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문제 -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등 파악 기준일 혼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적격 여부 판단 법제처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사례  1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문제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해석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127, 2022.05.27.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해석 사례  2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없어 다시 선출공고를 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인지, '최초 선출공고'의 서류제출 마감일인지 문제 됨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판단 기준일 적극해석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규정은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 판단 기준일은 '재선출공고'의 서류 제출마감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법제처 22-0308,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