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4대 이강섭 법제처장] 국민권익 위한 법령해석 더 활성화한다(2020. 5. 15. 문화일보)
  • 등록일 2020-05-15
  • 조회수398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황현숙

국민권익 위한 법령해석 더 활성화한다(2020. 5. 15. 문화일보)

 

주위를 둘러보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희귀병 치료제는 그 수요가 적지만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어 약사법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설치해 희귀의약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 먼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택배를 이용해 희귀의약품을 구매해 왔다.

 

그런데 같은 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자는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택배를 이용한 판매가 위법은 아닌지 논란이 됐다. 희귀의약품을 판매하는 센터도 의약품 판매업자로 보아 판매 장소를 제한해야 할까? 그래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희귀병 환자가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치료제를 구입해야만 할까?

 

법제처는 일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공급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희귀병 환자를 보호하려는 센터 설립 목적의 공공성을 고려한 것이다. 택배를 이용해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으니 희귀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처럼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일반적·추상적으로 규정되는 법령의 특성상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법하더라도 모든 사례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때맞춰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논란 발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법제처는 법령 조문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에는 일관된 집행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에겐 사전적 권리 구제 수단이 된다. 법령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대개 많은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잠재적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한편, 법제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이 외국 국영기업과의 공동계약 발주를 앞두고 관련 법령상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기업의 계약은 사적(私的) 자치가 적용되므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에서는 중앙 관서,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항 외에는 합리적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이 사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는 법제처가 법령해석 제도를 운용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다. 2005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이래 6000건 이상의 법령해석을 해 다양한 법적 쟁점을 해결해 왔다. 아울러 법령 해석 제도를 점차 국민 중심으로 확대·개편하고 있다. 2010년에는 법령해석 제도의 문턱을 낮춰 일반 국민도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부터는 법령해석심의위 심의 과정에 행정기관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하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법은 법의 진의를 살리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을 해석하는 경우,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 법언(法諺)이다.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문언과 법령이 집행되는 현장의 상황을 두루 살펴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법령을 입안·집행하는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